
정제권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활동팀장
며칠 전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상담이 급증했고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도박 관련 상담의 비중이 2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오늘날 청소년이 마주하는 유해환경은 더이상 PC방이나 거리의 유흥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손 안의 스마트폰, SNS, AI 챗봇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공간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로 청소년의 삶을 위협한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숏폼 플랫폼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이다.
도박이나 마약, 선정적 콘텐츠가 ‘재미’ 혹은 ‘트렌드’로 포장되어 청소년의 시청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들을 끝없이 반복 노출해 위험 콘텐츠가 일상화된다. 이 위에 AI 기술이 또 다른 변수를 더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손쉽게 선정적 이미지와 영상이 만들어지고 AI 챗봇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한 대화를 경험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도 온라인 유해환경이 얼마나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숏폼이나 SNS를 통해 유포하고 사람들은 불법 취업 광고에 속아 온라인 도박‧사기‧마약 범죄에 휘말리고 강제노동, 고문, 인신매매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주로 출판물‧음반‧영상물 등 오프라인 유해매체물과 유해업소, 유해약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이다. 제정 이후에도 개정이 있었지만 디지털 신매체의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개인이 SNS에 올린 도박 홍보 영상은 상업적 유해매체로 보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선정적 이미지나 영상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탐지·차단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온라인 도박·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 온라인 유해환경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범죄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선 안 된다.
법적 장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이다.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어떤 콘텐츠가 자신에게 해로운지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해야 한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 속에서 청소년을 지키는 울타리는 우리의 의지와 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이 클릭 한 번으로 불법·폭력·선정성에 노출되는 지금, ‘보호의 울타리’는 더 넓고 더 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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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938
정제권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활동팀장
며칠 전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상담이 급증했고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도박 관련 상담의 비중이 2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오늘날 청소년이 마주하는 유해환경은 더이상 PC방이나 거리의 유흥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손 안의 스마트폰, SNS, AI 챗봇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공간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로 청소년의 삶을 위협한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숏폼 플랫폼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이다.
도박이나 마약, 선정적 콘텐츠가 ‘재미’ 혹은 ‘트렌드’로 포장되어 청소년의 시청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들을 끝없이 반복 노출해 위험 콘텐츠가 일상화된다. 이 위에 AI 기술이 또 다른 변수를 더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손쉽게 선정적 이미지와 영상이 만들어지고 AI 챗봇을 통해 청소년이 유해한 대화를 경험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도 온라인 유해환경이 얼마나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숏폼이나 SNS를 통해 유포하고 사람들은 불법 취업 광고에 속아 온라인 도박‧사기‧마약 범죄에 휘말리고 강제노동, 고문, 인신매매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주로 출판물‧음반‧영상물 등 오프라인 유해매체물과 유해업소, 유해약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이다. 제정 이후에도 개정이 있었지만 디지털 신매체의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개인이 SNS에 올린 도박 홍보 영상은 상업적 유해매체로 보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선정적 이미지나 영상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탐지·차단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온라인 도박·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 온라인 유해환경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범죄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선 안 된다.
법적 장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이다. 청소년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어떤 콘텐츠가 자신에게 해로운지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해야 한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 속에서 청소년을 지키는 울타리는 우리의 의지와 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이 클릭 한 번으로 불법·폭력·선정성에 노출되는 지금, ‘보호의 울타리’는 더 넓고 더 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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