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신청 안내
1) 온라인 등록
- 홈페이지 로그인(모바일, PC 가능) 후 원하는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2) 수강 대상 안내
- 청소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성인의 경우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정원 마감 및 등록 완료
- 프로그램은 신청이 아닌 결제 선착순 마감입니다. 강의 신청 후 결제까지 완료해주셔야 최종 수강생으로 등록 됩니다.
4) 개강연기 및 폐강
개강을 위한 최소 정원 미달 시 개강연기 혹은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00% 환급됩니다.
5) 개강안내
개강 전날에 강의 정보 안내 SMS를 발송해드립니다.(SMS는 회원가입 시 입력해주신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수강료 결제 안내
1) 결제 기간
- 수강료는 강의 신청시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2) 온라인 결제
- 수강료 결제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카드결제] 또는 6[실시간계좌이체]로 선택해 진행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결제
- 오프라인으로는 결제를 받지 않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
- 수강료 납부 증방자료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수강료 결제 전, 유선 혹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온라인 실시간계좌이체로 입금하신 경우에는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청소년 강좌(4분기)
* 클릭 시 해당 강좌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강신청 시 반드시 "로그인" 필수!! 미로그인 시 상품 활성화가 안됩니다.
# 성인 강좌(4분기)
* 클릭 시 해당 강좌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강신청 시 반드시 "로그인" 필수!! 미로그인 시 상품 활성화가 안됩니다.
기타 문의 안내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자기개발교육강좌의 상담시간은 화요일~토요일 9:00~17:00입니다.
2) 점심시간(12:00~13:00)에는 통화연결이 어렵습니다.
3) 담당자 042-820-8943~4 / gyutae365@happy-you.kr
접수 취소 안내
* 수강 전
①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② [수강조회]를 통해 취소할 프로그램 확인 및 [수강취소] 클릭
③ 취소사유 선택 및 내용 작성
④ 환불금액 확인 후 [주문취소] 클릭
⑤ 담당자 연락
- 담당자의 취소승인이 필요하므로 유선연락 필수
⑥ 환불
- 수강 취소 승인 후 시스템 상 개인별 환불 진행(환불 기간은 최대 10~15일 소요)
* 수강 중
① 하단 환불규정 및 방법 확인
②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청소년 강좌의 경우(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첨부
③ 담당자 연락
- 담당자의 취소승인이 필요하므로 유선연락 필수
④ 환불
- 환불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3주 소요
- 환불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완료 확인 가능
환불 안내
유형 | 보상기준 | 환불 방법 | 비고 |
개강일 이전 | · 개강 5일 전: 전액환불 · 개강 당일 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 ·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환불신청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적용 ※ 총 강의시간 1/2 경과 후 부터는 환불 불가능 |
개강일 이후 | · 환불신청서 작성 날짜 이후, 남은 수강일에 해당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 3개월(10주) 수강료: 30,000원 - 하루 3,000원 x 남은일수 - 3,000원(수강료의 10%) = 환급금액 | · 아래의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예금주가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 '개강일 이후'는 개강일의 수업시작시간 이후를 말한다.
* 기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소비자보호원 고시를 우선적용하며 그 외 재정경제부 고시 등)에 따른다.
* 개강일 이후 신청 필요 서류: 환불신청서, 통장사본(예금주가 수강생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환불 신청
환불 안내
유형 | 보상기준 | 환불 방법 | 비고 |
개강일 이전 | · 개강 5일 전 : 전액환불 · 개강 당일 전 :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환불신청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 거래 위원회 고시) 적용 ※ 총 강의 시간 1/2 경과 후 부터는 환불 불가능 |
개강일 이후 | · 환불신청서 작성 날짜 이후, 남은 수강일에 해당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급 예) 3개월(10주) 수강료: 30,000원 - 하루 3,000원 x 남은일수 - 3,000원(수강료의 10%) = 환급금액 | · 아래의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예금주가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필수 |
* '개강일 이후'는 개강일의 수업시작시간 이후를 말한다.
* 기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소비자보호원 고시를 우선적용하며 그 외 재정경제부 고시 등)에 따른다.
* 개강일 이후 신청 필요 서류: 환불신청서, 통장사본(예금주가 수강생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